애드센스

애드센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문구삽입은 약관위반일까?

알 수 없는 사용자 2007. 6. 26. 09:24
반응형
질문:

안녕하세요.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.
사용자 삽입 이미지
 아시다시피 애드센스 추천광고 프로그램중에는, 애드센스나 파이어폭스등의 기타 여러가지 광고프로그램이 있는데,

간혹가다 그런 광고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애드센서 분들 중에서 좀 기발하게 응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

예를 들자면 'Google AdSense로 귀하의 웹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하세요'

라는 추천광고의 앞에 '저는 Google AdSense로 매달 $300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' 라는 텍스트를 붙여서...

'저는 Google AdSense로 매달 $300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Google AdSense로 귀하의 웹사이트에서 수익을 창출하세요'

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가입을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,
이런 케이스가, 약관위반이 아닌지 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.

답변:

안녕하세요 효성 님,

이메일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문의하신 사항은 약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용 AdSense 광고와는 달리 버튼이나 문자 링크에 대한 관심을 끌어 추천제품을 권유하실 수 있습니다. 추천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마음껏 알리실 수 있습니다.

결론:

컨텐츠 광고는 안되지만 추천광고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.
Posted by 아르

출처 : http://gaver.org/394
반응형